1)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,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“KOSPI200 지수(PR)”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[기초지수] KOSPI 200 (PR) × 100% 2) 포트폴리오 조정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기초지수인 KOSPI 200 지수(PR)의 수익률과 유사하게 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합니다. -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 또는 수시 교체 시 - 구성종목의 시가비중 변동 시 - 구성종목의 신용사건(부도 등) 발생 시 - 구성종목의 합병 또는 기업분할 발생 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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